둘루스 어학원 비자사기 사건 피고 4명 전원 유죄 확정
둘루스 ‘칼리지프렙’ 어학원 비자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한인 피고인 4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 및 FBI에 따르면, 어학원장 이동석(53) 씨는 7일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학생 입학허가서(I-20) 불법 발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사전형량 합의(plea agreement)에 따라 이씨에게 징역 1년 9개월형 및 보호관찰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이씨 체포 당시 압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계좌 및 재산 일체를 몰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량협상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피고 이씨는 항소할 권리를 포기했다. 이로써 지난해 FBI에 체포된 칼리지프렙 이동석 원장, 코디네이터 스테이시 길(42), 디렉터 송창선(52), 김상훈(52) 씨 피고인 4명 전원은 모두 허위서류 조작 및 비자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연방검찰과 FBI,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둘루스 칼리지 프렙 어학원을 급습, 한인 4명을 체포하고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학원장 이동석 씨는 2009년 국토안보부에서 유학생 및 교환방문프로그램(SEVP) 인가를 받은 뒤, I-20 발급 허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서류를 조작해 자격이 되지 않는 한인에게 F-1 학생비자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씨는 한인 술집 업주와 공모해 술집 여자종업원들이 자신의 학교에 다니도록 알선했다”며 “이씨가 한인 술집 업주로 위장한 FBI 요원과 만난 자리에서, 학원 직원에게 직접 허위비자를 발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소장에 따르면 코디네이터 길씨는 어학원 학생 숫자 및 클래스 현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디렉터 송씨는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허위서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김상훈 씨는 가짜 여권 및 I-94서류, 학교 관련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범 기자